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확인해봐요 :: 이야기 더하기+
  • 2021. 1. 13.

    by. the plus

    반응형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만약 내가 코로나19 확진이 된다면 내가 돌보는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국내에서는 전체 가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만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혼자 남을 반려동물의 돌봄과 보호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고민거리인데요.각 지자체에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다는데요.같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족 모두 감염되어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코로나로 격리되면 동물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하실텐데요.특히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족들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없어 더 걱정이 많은데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반려동물 돌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려동물과의 스킨십과 접촉을 피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와 고양이를 대해야 합니다.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반려동물들의 안전도 위태로워지고 있어요.반려동물 돌봄 문제가 큰 고민거리로 부상하면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집에 홀로 남겨질 반려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직접 나섰다고하는데요.인천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광주, 울산 등 지자체에서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기로 했답니다

     

    과연 지자체의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 무료

    기간: 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신청방법: 확진자가 지원 신청을 하고 시에 명단이 송부되면 입소 동물 병원을 안내

    기타: 자가 격리자가 자치구에 신청을 하고 시에 명단을 송부하면 지원 대상인지를 판단한 뒤 반려동물 사료 구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5~6kg 분량의 사료를 무료 지원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용:1일 1마리당 3만 5000원

    기간: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신청방법:상세한 비용은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에서 따로 안내

     

    인천 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비용:1일 1마리당 3만 5000원

    기간: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신청방법:관할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 받은후

    -임시 보호 신청서 작성,제출

    -관할 군.구의 동물 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 인수

    -임시 보호소로 이송

     

    광주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위탁 돌봄 서비스

    비용:1일 1마리당 3만 5000원,중대형견은 1~2만원 추가 부담

    기간:코로나 19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퇴원일까지

    신청 방법:확진,격리되는 경우 보건소 담당자에게 '반려동물돌봄 서비스'희망 의사 밝힘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자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반려동물 인수 일정 및 방법 상의 후 관할 자치구 임시 위탁관리업소로 인계

    기타:10일 선납 후 정산하며 질병발생시 선 조치 후 실비청구

    반려동물 이동에 필요한 케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 직접 구입

     

    울산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위탁 돌봄 서비스

    비용:개와 고양이는 1마리당 1일 3만원, 토끼, 페렛, 기니피크, 햄스터 등은 1일 1만2000원

    대상:개,페럿,기니피그,고양이,햄스터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6종

    신청방법: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

    기타:보호소 입소 전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10일은 코로나 치료를 위한 격리 기간이다.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이런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곳이 없고 반려동물 호텔이나 동물 병원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꺼린다고 합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확진자가 늘면서 위탁처를 찾아야 하는 반려동물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방역지침들도 마련돼야 할것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