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같이 알아봐요. :: 이야기 더하기+
  • 2021. 2. 4.

    by. th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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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정부는 2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각되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뭔지 같이 알아볼까요?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지원대상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이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htttp://emissiongrade.mecar.or.kr/)나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LPG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성능 검사 시 주행에 이상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최근 2년 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대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보조금 지원액 산정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연식·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은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대상 차량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또한 정부는 조기 폐차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까지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1단계 :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FAX, 조기폐차 신청 ,③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2단계 :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3단계 : 폐차장 입고 및 대상 경유 차량 상태 확인 성능 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4단계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신청
    5단계 : 보조금 지급-보조금 수령-신차 구매 및 추가 지원 신청-추가 지원 보조금 수령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국내에 등록된 경유차의 27%인 262만 대('17년 기준)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받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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